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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확신에찬알탕

다소확신에찬알탕

교통사고나서 알바 못나갈때 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시급으로 카페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대충 저의 한달 월급은 160만원 입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3.3%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 할 날이 한 달 남았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안탄지모르고 출발하셔서 저의 과실없이 발등에 타이어가 지나가 씨티까지 찍었는데 발등에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주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알바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앉아있는 업무만 조금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에서는 보험에서 일한걸 보면 제가 입은 피해를 좀 더 낮춰서 생각할 수 있다고 일을 말리고 있고

카페 입장에서는 당장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앉아 있는 업무라도 조금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일을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 중 뭐가 더 저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리고 만약 안나가고 다른사람을 구해서 저는 이제 못버는 한달의 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