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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업무용오피스텔 매매 혹은 재증여시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2001년에 약 7천만원에 취득하셨고 저는 시가 1억4천8백만원 (증여세 납부 당시 매매가 이뤄진 가격) 에 맞추어 약 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시세(최근실거래가)는 1.6, 1.9억입니다.

만약 제가 2025년 10월 현재 어머니께 이 오피스텔을 재증여할 경우와 낮은 가격(1억 4천정도) 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라 취득가를 7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는 국세청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시가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보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모 자녀 간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다시 어머니께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 시가 1.6~1.9억으로 평가하며 5천만 원을 공제 후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오피스텔 기준 4%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2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 시 기존 소유자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양도차익 1.4- 7 = 7천만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