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업무용오피스텔 매매 혹은 재증여시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2001년에 약 7천만원에 취득하셨고 저는 시가 1억4천8백만원 (증여세 납부 당시 매매가 이뤄진 가격) 에 맞추어 약 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시세(최근실거래가)는 1.6, 1.9억입니다.
만약 제가 2025년 10월 현재 어머니께 이 오피스텔을 재증여할 경우와 낮은 가격(1억 4천정도) 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라 취득가를 7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는 국세청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시가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보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모 자녀 간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다시 어머니께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 시가 1.6~1.9억으로 평가하며 5천만 원을 공제 후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오피스텔 기준 4%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2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 시 기존 소유자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양도차익 1.4- 7 = 7천만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