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

2020. 09. 13. 21:00

회사에서 휴업신청 하였는데, 실제 신청한 휴업일에 정상 출근해서 일하고, 신고한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 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하지않는 직원도 휴업신청 하였습니다.

1.상사의 지시 아래, 저의 업무가 인사 쪽이라서 어쩔수없이 제가 휴업신청 서류들(임금대장 작성-이중 대장작성, 출퇴근시간 조작 서류등) 작성 업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저도 공모자가 되어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명 신고를 할건데 저의 신상이 회사에 노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기관은 부정수급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정부기관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2020. 09.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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