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친족 관계는 몇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는 어디까지가 가족관계인가요? 가족이 친족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친족은 별도라고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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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