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을 가지고 온 놈 때문에 고민입니다.

집안에 사고를 쳐서 돌아온 ㅅㄲ가 있는데 빚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몇천만원대 라고는 하는데..

부모들은 나이도 나이지만 제 학비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 경제력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사고친놈은 나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돈을 몇백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웃긴건 이 사실이 사고친놈 입한테 나온게 아니고 사고친놈 주변 지인이 부모한테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걱정된다고 하면서.. 사고친놈이..

하... 이 상황에서 아빠는 ㅊ 죽여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

아니 그놈이 빚을 진걸 왜 저의 가족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돈도 빌렸는데 갚지도 못 한건지 그놈 폰 문자 기록 보면 돈도 갚으라는 재촉 문자가 많고 니가 못 갚으면 부모나 형제가 갚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부모집주소도 알고 있으니 찾아간다하고 몇달까지 갚지 안으면 신고도 한다면서..

결론은.. 저도 그렇고 저의 부모도 그렇고 그놈이 사고 친걸 혈육이라는 족쇄 하나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 혈육이라는 관계를 파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도 안되며 사고만 치는 놈 따위는.. 기사 자격증도 필요한거 다 취득하고도 대졸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에 청춘과 빛나는 인생이 이제 막 출발 하려는 참인데.. 벌써부터 이런 말도 안되는 억까가 시작되니 할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왜 사건이 커지기전에 말을 안 했을까요.

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근자감 이었을까요.. 저한테 돈 갚으라는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채무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나 질문자님께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 가족의 채무 변제 의무

    채무는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나 부모님께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혈육이라는 이유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채권자의 불법 추심 행위 대응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부모님 댁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가족분들께 직접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다면 즉시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보관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3. 법적 가족 관계의 단절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형제의 채무나 비행을 이유로 법적인 가족 관계를 임의로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거주지를 철저히 분리하고 금전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선을 긋는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절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고 불법 추심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이 하루빨리 평온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이나 부모님은 그 혈육이 진 개인적인 채무를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법상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가족의 빚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님께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시라고 단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돈을 건네는 순간, 추후 금전 관계가 얽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관계를 분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나 부모님이 보증이나 연대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미지급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며

    실제로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