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 분할지급시 세무회계처리 관련 문의
2024년 성과급이 200만원 발생했는데 2024년,2025년에 각각 2년동안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1. 법인은 2024년에 200만원 비용으로 반영하는지 아님 2024년에 100만원,2025년 100만원으로 비용 처리를 하나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는 2024년 200만원 소득이 되는지 아님 2024년 100만원, 2025년 100만원의 소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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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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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 성과급은 24년 귀속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25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24년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