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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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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026년 2월에는 대표 급여 1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래 글쓴이인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https://www.a-ha.io/questions/48c068b8819e4c4ebcd98401c84255d1

2025년 12월 법인대표 1500만원 첫급여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정도 납부 (환급신청여부 "부")

2026년 1월 법인 대표 100만 원 급여 줄 예정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1월 월급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260만 원 누적될때까지는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이거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액(과세급여액)의 금액이 106만원까지는 소득세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신청여부는 연말정산의 환급세액 발생이 환급을 받으려면 여, 환급을 받지 않고 계속 이월하면 차감하려면 부로 하는 버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 이월공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래 100만원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