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시 2024년 기말 평가된 확정급여채무보다 퇴직금 총액이 큰 경우 회계처리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연금x)
2024년 계리평가를 받아 종업원의 개인별 확정급여채무를 평가받았는데,
만약,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평가액이 200만원이고,
2025년 퇴직 시 퇴직금 지급액이 250만원인 경우
(차) 확정급여채무 200만원 / (대) 미지급금 250만원
퇴직급여(비용계정) 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근로자의 남는.? 확정 급여채무를 끌어와서
확정급여채무 250만원 / 미지급금 2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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