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터디카페는 학원인가요 카페인가요?

동네에 스터디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관심이 많은데 업종등록을 할때 카페로 하나요 일반 공부방이나 학원처럼 등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학원이 아닌 개방형 독서실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공간 임대업으로 하며,

    만약 음식도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기본적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로 식품위생법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스터디카페의 업종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923102이며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이 아니며,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상의 정의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독서실과 카페, 공간대여업이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