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애기아빠입니다.
다른게아니라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아이가 생겨서 살고있는 집에서
조금 넓은 34평으로 이사를했습니다.
5~6년 후... 그때가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것 같아 조금 무리를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더주고 이사를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을했었죠...
만기됐을무렵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격이 2년 전 에 비해 2배이상 상승을했습니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더 받기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 가족이 들어와서 살려고하니 집을 비워주라고 연락을주셨더라구요.
아이가 태어난지 이제 5~6개월됐는데;;;
좀 더 연장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봤더니.... 내용이길어서 중간내용은 생략할게요.
지금 주택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럼 현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
그리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연장계약을하되
차임(보증금은 기존보다 2배, 월세는 기존보다 45.4545% 인상적용)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은 연장한 날 로 부터 2년동안 사용한다고 날짜까지 기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좋다이겁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만기가돼 전화해서 집을 비워줄까요 라고 전화했었습니다.
사실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맘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세계가 코로나에 금융위기에 악재가 겹쳐 부동산가격이 바닥을치고있어서...
급매로 물건들이 많이나와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임대인이 이사안가셔도 된다고하시기에 집사람과 의논하고 답변드리기로하고....
결론은 2년을 더 거주하게돼 지난 달 11월 말 다른 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사용승인일이 2014년 9월26일입니다.
전 세입자가 4년 쫌 넘게 거주했고 제가 6년을 거주하고.... 집이 이제 11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지난 달 만기때 관리비 및 가스요금 등등 모두 정산하고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임대인께 보증금 보내주시면 된다고하니 집에 상태를 확인하고 드린다고하시기에...
그렇게하시라고... 이사한거 같이확인 다하셨고...
작은방2 바닥부터... 거실, 주방밑 바닥, 안방, 드레스룸, 거실 방충망등등 트집을 잡으면서...
바닥에 흠집 및 기스, 그리고 바닥 변색된거까지 모두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집이 날림공사로 고칠부분이 많으니 이참에 수리좀 하셔야겠다고 전화로 몇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충 얼렁뚱땅 되면서 이사하는 날 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사했는데...
오랜전일이라 휴대폰 변경으로 녹취기록도 없고;;;
그런데 최초 입주 전 방문했을때 사진 몇장 찍어둔게 구글에 백업되어있는걸 찾았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펜트리 벽지 절반이상 뜯어진거랑 작은방에 기스, 흠집, 수납장시트지 벗겨진거,
그리고 안방 벽지 떠있는거랑 드레스룸 벽지 떠있는거 대충 그정도만 사진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랑 변호사사무소, 임대차분쟁위원회등 상담받고했었는데....
도배,장판은 수명이 10년, 가구 및 타일은 20년, 벽에 구멍을내거나 페이트칠하거나 가구를 옮기거나할때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게 맞으며, 그외에 도배, 장판은 소모품으로 감가상각비를 따져보고....
또한 임차인이 입주 전 당시 입증자료는 임대인이 제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원하는게 모든걸 새걸로 교환수리를 해달라는거냐고 물었더니.....
입주 전으로 그때로 부분부분 기스나 흠집 난 곳 원상복구 수리만 해주면 된다고 하시기에...
우리가 입주하기전 바닥장판(붙히면서 작업하기에 틈이생긴곳은 먼지가끼거나 검은색떼가 낀것처럼보입니다) 기스, 흠집, 떼낀곳 집 34평 모두 부분수리 요청을하시기에...
10년이 넘은 아파트를 인테리어업체에 부분 수리 요청하면 당연히 전체 교체하라고 하실거라고할겁니다.
그리고 전체 수리를하게되면 자재마다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600~1000만원 정도 견적은 나올건데...
여기서 절반을 부담하게되더라도 최소 300~500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입주 시 입주청소도 45만원 들여서 저희가했구요. 입주 첫 날 부터 거실 등 및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고장나고 떨어져서 교환요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까지 교환 안해줬습니다. 그거는 증거사진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개냄새난다고 계속 잔소리해서 집사람하고 의논끝에....
역시 있는사람들이 더하는구나. 그냥 입주청소비랑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생활기스, 흠집낸거...
100만원 채워드리자 라고 집사람하고 고민고민하면서 의논또의논하고 결정해서 드릴려고했는데...
수리비용이 600만원이 나오면 최소한 50% 는 주셔야하는데 그정도 성의도 안보여주신다는거죠?
저희가 1천만원~2천만원으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빨리 임대놔야하니까 수리할거고...
그리고 수리비용 임차인분께 저희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테니 그렇게아세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한다고해서 결론이놨으면 벌써됬겠지 왜 여태 이러고있을까요?
그러지말고 합의가안되니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이게 맞나요? 이런곳이있는데 그쪽 전문가님들한테
의뢰해서 결과에따라 깔끔하게 따르도록합시다 라고했더니? 저희가 왜요? 그럴필요없구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분쟁위원회에 접수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견적을 알아보고있고... 나름대로 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있는데요....
갑자기 문자가왔네요.
① 우편물을 보낼려고하는데 이사간 곳 주소지 알려줄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보증금 일부 못받은거 반환소송청구 접수할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도 민원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 그런데 발신인은 당연히 임대인이구요.
▶ 수신인은 임차인 전데요.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 문자로만 내용증명을 보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80% 이상이 거짓말이라서... 그냥있으면 인정하게 되는거라생각돼
내용에대한 답변을 거짓말로 내용증명을 보냈군요. 그리고 메시지로 모두 그에대한 내용들을
모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물론 캡처 모두 다해놨습니다.
이사 하기전 부터 통화내용 문자내용 모두 캡처 보관 다해놨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끝난줄 알았는데....
위에 ① 번 있죠? 이사간 곳 주소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물어보길래 분명 알려줄 이유없다고
분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구요..
▶ 그런데 무서운게 이게 모두 계획적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이 되지않아 반송이 되면
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주민등록법상에 마련돼있는데요...
▣▣▣ 문제는 제가 분명 임대인의 집에서 이사를 했었고... 임대인도 이사한걸 알고 집 상태확인하고
이사한 집 주소지 알려달라고 물었고... 알려주지않자... 본인 소유의 집 (제가 6년 간 거주한 집) 빈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당연히 반송되는거 알면서 보냈겠죠?
▶ 이건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이며, 분명 저한테 내용을 문자로 알려서 제가 그에대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하듯 거짓말하지말라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 이산 한 집 주소지로
도착했더라구요.
전 몰랐는데.... 집 사람이 무섭다면서.... 집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임대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명 집주소 알려준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보냈냐 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모른다면서....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라고 하기에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이건 분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는지 내일 법률적으로 알아봐야겠다 만약 그렇다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받게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니 고소할려면 하라네요.
★★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주민등록법상 내용증명 반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보여주면
초본을 발급해주는게 합법적이지만....
① 저 같은 경우 임대인과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것도 아니고 접수도 안되었고....
②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오히려 보증금 일부 몇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③ 그리고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법원 판결문 및 차용증을 써 준것도 아닙니다.
④ 임대인의 집에서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내용증명에
임차인은 지금까지 수리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있어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기에 거짓말로 내용증명 보내서 하나하나 답변 대을해줬으며, 원하는게 뭔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전에 거주했던 집에서 만나 흠집난곳 지적하기에 사진모두찍고... 분명 업체에서는 이렇게
수리해주지 않을거다라고 전달했으며, 전체 수리를 해달라고할건데... 그렇게되면 전 그렇게 못해드린다고
분명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한는게 뭔지 알았으니까 몇일이 필요하니 견적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견적을 계속 알아보는 중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지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이산 원치않아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임대인은 이걸 계획적으로.... 뻔히 본인 소유의집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면 당연히 반송될거 알면서
보냈고... 그걸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사간 집 주소지를 알아내서....
이사한 집 주소 라벨지로 출력해서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 세상 정말 무섭네요.
우체국 인터넷에 등기조회를 해서 봤더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임대인이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 라고 하는데....... 어의가 없더라구요.
우체국부터... 주민센터까지 모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우체국은 아니구요.
제가 몇일 전 에 해당 주민센터에 보증금 일부를 못받아서 확정일자 스캔본이 필요하다구 방문한적이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분 두분한테 저 몇단지 몇호 살았는데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말했는데...
확인도 안하고 주소지를 알려준다?
우리나라 법인 왜 그런가요?
★★ 전문가 선생님들
이건 분명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계획적인일인데....
질문1) 이러한 사건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 저희 집사람과 어린애들이 불안하네요;;;
질문2) 너무 화가나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않아서 그런데요.
당시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 인상된 차임분을 작성해서
4년 간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요~
1. 개인 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가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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