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고용산재 월보수액 신고 질문있습니다.

특고 고용산재 월보수액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도 급여지급시 사업소득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여지껏 급여지금시 사업소득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해서 지급했었습니다.

필요경비는 월보수액 신고 할 때만, 보험료 산정에만 쓰이는 것이 것이 맞는지

즉, 필요경비는 실제로 회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급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 목적상 보수에서 제외하는 금액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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