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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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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하고 대기기간 14일 중에 이틀 알바 해도 되나요?

1ㆍ 실업급여신청 ● 대기기간 14일 ● 중 *이틀*정도 알바 해도 괜찮나요 ㆍㆍ?

수입이 40만원 가까이 될거 같은데요

2ㆍ 그리고 대기기간 14일이 지나면, 바로취업해도 " 조기취업수당 " 받을수있나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유의하셔야합니다

    -대기기간 중 일해도 실업급여 지급에는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셔야합니다. 괜히 보고 안 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여지만 줍니다

    또한 대기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해당일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당초 취업이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