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롱바디양봉
롱바디양봉

실업급여신청 대기기간(14일)중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신청 "대기기간(14일)" 중 알바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기기간 14일이 지나면, 바로취업해도 " 조기취업수당 " 받을수있나요 ~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기간에라도 취업사실이 있으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일용직 등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에 대해 신고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기간 이후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의 60%를 초과할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14일 경과 이후에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대기기간의 지나야하고요, 재취업 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