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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77
수줍은강아지77

톡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A어린이집 취업을해서 48명원아에서 145명아이들을 증원시켰습니다 A어린이집에서 급여원장으로 근무를 하던중 A어린이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매가 되어서 일할곳을 찾던중 B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놓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저는 하루아침에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어린이집 새로들어오는 매매자와 저 오라고 한 B어린이집 원장대표끼리 친한 두분 친구였습니다

제가 다른곳으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움직일까봐 저를 다른곳으로 이동 못하게 시간을 끌어놓은거라 알았을때에는 모든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A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게 좀 후회스러운데 혹시 톡으로 받은 톡문자로는 고발을 못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죽고싶은 맘까지 들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은 손해 즉 급여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톡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채용이 확정된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B어린이집에서 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