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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3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피해자 합의 시 다르게 처리하나요?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처벌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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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강간죄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질문 내용과 같이 합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친고죄가 폐지 되어 강간죄 역시 강간치상과 같이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강간죄, 강간치상죄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양형자료로 참작될 뿐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