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피해자 합의 시 다르게 처리하나요?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처벌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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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강간죄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질문 내용과 같이 합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친고죄가 폐지 되어 강간죄 역시 강간치상과 같이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강간죄, 강간치상죄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양형자료로 참작될 뿐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