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받은 아파트 직계가족에게 매매시?
일반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받은 분양아파트를 직계가족에게 매매시 관련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평수는 32평기준.
시세는 5~7억대.
보유기간은 1년이내 였을때 .부모님 2주택자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보유아파트를 매도시 세금 부담이 크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정지역인지 모르겠으나 거주요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취득가액이 없어 대략적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