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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향고래152
기민한향고래15221.04.19

분양받은 아파트 직계가족에게 매매시?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식이나 사위,며느리에게

매매시 세금이 많이나오는지요?

나온다면 집값에 얼마나 하는지요?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직계비속인 자녀 또는 사위에게 매매시 시가에 맞도록 매매하여야 합니다. 자녀 등이 아니었다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시가에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