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두달 전인데 집보러 아무도 오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분명 작년 9월에 퇴거의사를 통화상으로 밝혔구(녹음은 못했어..) 전세 계약서 사진 좀 다시 볼 수 있냐고 해서 카톡으로 사진도 드렸습니다!
카톡상에는 임대인이 집 보러 사람들이 오면 잘 봐달라고도 말해줬었는데 카톡상에는 계약 연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텍스트로 남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 한 번도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ㅠ..ㅠ (요즘 안 팔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괜히 불안해서 그런데 새해인사 하는 겸 계약 만료 두달 전이라 연락드린다고 한 번 더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원래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만료시점에 알아서 돈을 제게 입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종료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불안하시다면 만료 두달 전에 한번더 연락을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은 문자나 카톡등을 남겨두시면 될듯 합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만기해지를 통보하셨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문제는 없으나, 혹시나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미반환이 발생할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해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근거를 남겨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입자가 구해졌거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본인이 주택점유를 넘겨주면보증금은 반환받으시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입내역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별도로 반환요청을 하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퇴거시에는 별도 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하는데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되면 신규 세입자의 전입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때가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계약종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료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요청하시면 되니 그로인해 별도로 부동산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니 그 전에 집주인과 문자로 내용증명등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보증금 반환 날짜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즉 이사나가는 날 보증금 받고 관리실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 받아서 집주인한테 청구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의사를 구두로 밝힌 상황이지만 구두로만 밝힌 상황이라 다시 한번 문자로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라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연락하여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시고 보증금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임대인께 연락해서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면 보증금을 더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를때 관리실에서정산내역을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굳이 안해도 되지만 보통은 집계약이 되면 부동산에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임대인께 한번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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