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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월세로 들어갈 집에 벽걸이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내부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검은 곰팡이로 얼룩 져 있다면 계약전 세입자가 내부 청소를 업체를 불러 청소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내부청소는 아무나 못 하기에 업체를 부르면 10만원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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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있는 에어컨이라면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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