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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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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시골 과수원인데 위탁판매시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의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서 4천평 정도의 배 과수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소개로 해서 타지역에 사시는 위탁판매 사장님과 미팅을 가졌거든요

오늘은 단순히 미팅과 면담 정도로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농산물이란것은 원래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위탁판매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농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사업자를 내게 되면 도/소매가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 농민들도 알면서도 필요성을 못 느껴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위탁 판매업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배 가격을 3만원으로 제시를 해 놓으면 위탁판매업자 측에서 3만 5천원정도로 팔아서 중간에 5천원 이득을 보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에는 판매금액중에 몇프로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민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에누리가 되지 않음으로 위에 위탁판매를 선택했거든요...

그랬을 경우 3만원에 물건을 가져와 3만 5천원에 물건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5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을 하는것은 당연한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여쭤 본겁니다. 위탁판매측에서 5천원의 이득을 보고 거기에서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농민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는것이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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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완전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위탁판매자의 경우,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판매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