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에서 로컬푸드 준비중인 사람 입니다..겸영사업자와 종합소득세 발생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시골에서 로컬푸드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 보니...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사업자를 내어서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미가공농산물일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에는 해당이 되기는 하나...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않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다른분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같이 판매 할려면..
겸영사업자를 내어서 과세와 비과세 즉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현재 로컬푸드를 구상중에 있고 농촌 교육사업과 컨설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낮으로는 농사지으면서 로컬푸드를 경영하고 저녁으로 교육사업에 매진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소득세과세 대상은 맞는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정정) 식량 작물재배업 전액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10억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재배사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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