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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청렴한타킨179
청렴한타킨179

급여지급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급여일이 매월20일 인경우

11월1일 입사하여 11월15일퇴사 한경우 (실제 의료급여가 11월1일 취득하여 11월15일 상실 입니다.)

12월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전문가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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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 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11월 28일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시에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회사의 정기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임금 등의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늦출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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