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급여일이 매월20일 인경우
11월1일 입사하여 11월15일퇴사 한경우 (실제 의료급여가 11월1일 취득하여 11월15일 상실 입니다.)
12월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위반사항 아닌가요
전문가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 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11월 28일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시에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회사의 정기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임금 등의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늦출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