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 근무지에서 한달밖에 일을 안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면 큰일나나요??
저는 세금쪽으로는 너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려요..ㅠㅠ
현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직인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고작 한달밖에 일을 안했거든요..
이거 안내면 불이익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일부가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의 급여라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