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술마시다 친구랑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술병을 던졌는데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친구쪽으로 날라가서 얼굴쪽에 약간 글혔습니다.
친구가 나중가서 폭행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화가나서 던진건 맞지만 친구를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화가 나서 짜증나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로 폭력 없이 말로만 싸웠고 친구는 현관쪽에 있었고,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술병은 주방쪽에 던졌는데 주방과 현관 사이에 벽 없이 이어져 있는데 약 70cm정도 되는 거리에요.
고소가 안될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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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람 근처로 던진 경우에도 개념상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맞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 주변에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화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