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중 다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
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한세대로 취급되므로 누가 신청하든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은 유주택자라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현재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는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는 처분 조건부 특레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부분은 해당 주택의 처분 계획과 기간, 청약 공고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
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
===>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출산 특례신청조건으로 2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2채 모두 처분조건을 명확히 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특례조건은 22. 1.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무주택세대주 또는 주택 처분의 조건부 세대주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기본으로하나, 1주택자의 경우도 만2세가 안된 자녀가 있고,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야 처분조건부로써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사실상 출산특례 신청이 불가할 것이고, 모집공고일 이전에라도 2주택을 모두 처분한뒤 무주택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만 청약 신청하더라도 세대 기준이므로, 아내의 주택도 합산하여 2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주택 모두 처분 조건을 청약 신청 시 확약하면 민영주택에 한해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은 당첨 후 일정 기간 내에 2채 모두를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해당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모집 공고문을 통해, 해당 단지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인정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처분 조건이 허용되는 비율이나 조건은 분양 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