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유족연금 일시금 지급 받으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20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려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상금이나 장려금같은 경우의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판단되어
재산기준에 넘을만큼 타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걸로 알아서
유족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연금은 공적소득?뭐 그런거라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들어가서
수급자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늘어서 자격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글도 봤습니다.
제 케이스의 경우 그럼 200정도의 유족연금을 받으면 재산으로 들어가서 자격이 유지가 될지
(재산으로 들어오면 자격 유지됩니다.)
아니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탈락되거나 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