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회사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파기해서 없다고 하고 저도 잃어버렸는데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여부를 여쭤보는데 저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도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법적처벌을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분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이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작성을 안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