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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우앙이
우앙이

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회사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파기해서 없다고 하고 저도 잃어버렸는데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여부를 여쭤보는데 저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도 불이익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법적처벌을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분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이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작성을 안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