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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염고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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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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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더라도 노동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뿐이므로, 사건 처리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하시고, 추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때 출석하여 주장하시는 바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갑질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내용이 폭행, 협박 등이라면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넣게 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절차적인 안내로 끝나거나 아니면 해당 신문고 내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이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한 국민신문고 접수의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건 접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접수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려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셔도 결국 조사는 관할 노동청에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민원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사건 처리기관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

    노동청은 실질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신문고는 본인 안타까운 사정을 읍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론 호도용으로는 일응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단순히 문제제기로 사료되며, 노동청에의 신고는 법령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며 일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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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괴롭힌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국민신문고에 신고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이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갑질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시어도 그곳에서 고용노동부에 이관을 할 것이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출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