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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일찍자는차돌박이
보통은일찍자는차돌박이

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우선 a기업에서 2023.08.02 - 2025.03.05 근무 후 b기업에서 2025.03.06-2025.06.05 근무하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계약종료를 받지 못하여 행사 스텝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를 받는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기간은 모두 포함이 되었지만, 마지막 계약 종료가 아니라서 단기 알바라도 한 후 계약종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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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가 아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일주일이 아닌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a기업에서 2023.08.02 - 2025.03.05 근무 후 b기업에서 2025.03.06-2025.06.05 했고 6.5.퇴사 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라면 말씀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