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업종에 등록하지 않고 매출 수익이 날 경우
중국에서 건축자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업태에는 도,소매로 등록하고, 업종에는 따로 무역이 들어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입을 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 이익이 났을때 세금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업종에 무역을 따로 추가하는것이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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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면 업종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