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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모던한여새134
모던한여새134

사업자 업종에 등록하지 않고 매출 수익이 날 경우

중국에서 건축자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업태에는 도,소매로 등록하고, 업종에는 따로 무역이 들어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입을 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 이익이 났을때 세금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업종에 무역을 따로 추가하는것이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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