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모던한여새134
모던한여새134

사업자 업종에 등록하지 않고 매출 수익이 날 경우

중국에서 건축자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업태에는 도,소매로 등록하고, 업종에는 따로 무역이 들어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입을 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 이익이 났을때 세금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업종에 무역을 따로 추가하는것이 낫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면 업종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