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5천만원 빌려 드리고 4년 뒤에 받을 예정인데요~
부모님이 지금 사정이 어려우셔서 5000 만원을 빌려 드리고 4년 뒤 제가 결혼할 쯤에 받을 예정인데요,
사실 부모님이 못갚으신데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 때 혹시 증여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요~
1. 5000 만원은 이자없이 차용증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2. 차용증 쓴 다음에 공증 말고 내용증명만 받아도 될까요? 제가 부모님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 아니어서요.
3. 부모님이 저한테 혹시 돈을 돌려 주게 된다면 증여 문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10년 내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 5천만 원 외 추가적으로 결혼 때 지원 받으신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따라,
법정이율은 4.6%로서,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바,
요지는 2.17억(보통 2억)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대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에 차용증을 돈을 빌려드린 날짜로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 비속 간의 거래라도 금전 소배대차를 인정해줍니다. 이때 원금 상환기간이 짧거나, 대략 5천만 원 이하의 금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용증이 있지만 원금 상환을 15년 등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이자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결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기한(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2. 꼭 공증이 필요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상환은 증여와 상관 없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추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증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돌려받더라도 증여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가급적 공증 등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관공서로 부터 받는 공정 증서가 아니라 단순 우편 송달을 말하는 것으로 공증을 통해 공정증서로 차용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용증에 무이자로 약정하는것도 무방하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자 없이 차용증만 써서 대여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만 받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돌려주게되면 다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