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 수량만큼 월2주급을 받는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 4일이상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업장에 주문양에 따라 평일 밤과 주말까지 추가 비용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일한 수량 만큼 2주에 한번씩 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부업)입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 근무 했구요
헌데 그동안 근무 했던 사람들중 퇴직금을 요청했다가 받은 사례가 한명도 없다며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만 합니다.
당연히 주휴 수당도 없었구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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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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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문수량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만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