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오늘배움
오늘배움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내비게인션만 믿도 운행하다가 장기간 논길을 운행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비게인션만 믿도 운행하다가 장기간 논길을 운행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해당 사건은 지난 추석연휴에 있었던 일로, 기존에도 명절 귀성길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내비게이션 운영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네비게이션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당 사고와 같이 네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 사고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현재의 네비게이션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00%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