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이동중 사고 산재 어떻게 될까요
12시 30분경 업장에서 편의점에 점심사러가던 도중 12시 45분경 거의도착했을쯔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공기업 하청이라 공기업 구내식당 이 있어도 자유급식이며 급여에 점심식대가 포함이여 잘먹지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산재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 이용이 강제되지 않고 편의점이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 있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밖에 나가야 하는 업무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