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주휴 포함 시급이 만 원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수습 기간에 주휴 포함이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수습기건에는 최저의 90%라 했는데 주휴 포함 10,000원 최저의 90%에 주휴 초함된 것보다 적 않나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위법이라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인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습시간은 3개월이었고 첫 달에는 10,000원 두번째 달에는 11,000원 세 번째 달에는 12,000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첫 달에는 만 원이라 최저보단 못 받아도 결국 수습 3개월을 채우면 최저보다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정말 중요해서 성의있게 질문에 답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여기서 90%를 적용하면 8,874원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수습기간에도
10,649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달에 많이 주니까 수습기간에는 적게 지급하여도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지급가능하며,
이때 주휴포함 금액은
24년도 최저시급기준 10648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무효이고,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따질때는
전체 금액으로 비교해볼경우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 90% 감액하더라도 주휴포함 시급 10,000원 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