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주휴 포함 시급이 만 원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수습 기간에 주휴 포함이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수습기건에는 최저의 90%라 했는데 주휴 포함 10,000원 최저의 90%에 주휴 초함된 것보다 적 않나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위법이라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인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습시간은 3개월이었고 첫 달에는 10,000원 두번째 달에는 11,000원 세 번째 달에는 12,000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첫 달에는 만 원이라 최저보단 못 받아도 결국 수습 3개월을 채우면 최저보다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정말 중요해서 성의있게 질문에 답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