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영상을 찍은것같아요
옆쪽에서 혼잣말로 뭐라고 막 하면서 카메라 쪽이 계속 저를 따라오더니 제가 지하철을 타니까 그분은 안타시고 제 앞에서 카메라를 제쪽으로 계속 두고계시더라고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하철을 타고 그 자릴 벗어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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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찍은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상대방 인적사항이 촬영된 CCTV가 있고 역사 내 사건 당시 위치도 알고 있다면 벗어나도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이 지하철 역으로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조치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