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 연말정산,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 준다는 말만 반복할뿐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면 미루기만 3개월째입니다. 4대보험은 3개월 갚아주면 3개월 밀리고를 반년째 반복중이구요. 퇴직연금은 매달 넣어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굴리고 있었는데 6개월째 미납이라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꾸 말이 바뀌고 더 이상 신뢰를 잃어 사직서에 본 내용을 적고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4대보험료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월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