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계약 1000만원 거는 중이며,
임대인과 건설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는 형식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약이라던지, 근저당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본인 확인
-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 확인
-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작성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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