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차계약서쓰면 임대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집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입지도 좋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승인은 난 상태이고 몇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궁금한거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100%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등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고 또한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므로써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분양전환 사항도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계약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입증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라면 시행사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보증 가입을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보증 가입 의무 이행 계획을 직접 문의해서 검증한뒤에 보증서 발급이 확실한 경우메나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업승인만 난 상태에서 몇 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라면,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예정인지, 언제 가입되는지

    보증기관은 어디인지,계약금 반환 조건,사업 일정과 입주 예정일,계약 상대방의 권한 이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료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전세, 월세보다 임차인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쓰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등기부등본 확인이 핵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면 사업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