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형사고소 형사가 체포영장 신청하면....

형사가 체포영장 신청하면 검사한테 같다가 판사허가를 받는데까지 몇일걸리나요?

일주일정도 걸리나요? 아니면 하루이틀정도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등 체포 필요성을 살피도록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신청부터 발부 여부 결정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이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 자료를 보완하는지, 검사가 청구하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단계인지, 검사에게 신청한 단계인지, 법원에 청구한 단계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영장 신청 여부와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출석 불응이나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해 보십시오. 다만 발부 여부와 실제 체포 시점은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의 소재와 집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예상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사유가 명확한다면 하루이틀이면 충분하나, 명확하지 않다면 검찰에서 다시 반려를 하기도 하여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구속 사유의 명확성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사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일주일까지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