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후에 SNS 좋아요를 누르고 건수당 5~35원을 받는 앱테크 부업 중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가요?
뷰 업 이라는 앱테크 어플을 통해서 유튜브, SNS에 있는 게시물 혹은 계정을 팔로우, 구독하고 5~35원을 받고있습니다. 요즘 하루평균 5천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렇게해서 한달1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 계좌를 통해 인출하게 된다면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또, 이런 경우 수익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그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를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의 취지상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 이런 부분 까지 사업소득으로 묶어버린다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