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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로맨틱한븍극곰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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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후에 SNS 좋아요를 누르고 건수당 5~35원을 받는 앱테크 부업 중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가요?

뷰 업 이라는 앱테크 어플을 통해서 유튜브, SNS에 있는 게시물 혹은 계정을 팔로우, 구독하고 5~35원을 받고있습니다. 요즘 하루평균 5천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렇게해서 한달1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 계좌를 통해 인출하게 된다면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또, 이런 경우 수익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그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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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를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의 취지상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 이런 부분 까지 사업소득으로 묶어버린다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