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준비

18년~26년 약 7년 전세거주

퇴거 당시 하자부수 문제 등으로 장기충당금 미반환함.

하자보수는 200만원으로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2월말.5월말 장기충당금 반환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음.

6월 금일 장기충당금 미반환시 소송하겠다고하니 하자보수금액500나왔다고 구상권 청구하겠다고하면서 장기충당금 반환하지않겠다고함.

소송시 승소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이미 200만 원으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하고 증액된 금액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의 200만 원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계좌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추가 구상금 청구 역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기존 합의 내용이 명백하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하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혹은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