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준비
18년~26년 약 7년 전세거주
퇴거 당시 하자부수 문제 등으로 장기충당금 미반환함.
하자보수는 200만원으로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2월말.5월말 장기충당금 반환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음.
6월 금일 장기충당금 미반환시 소송하겠다고하니 하자보수금액500나왔다고 구상권 청구하겠다고하면서 장기충당금 반환하지않겠다고함.
소송시 승소할수있을까요?
법률
18년~26년 약 7년 전세거주
퇴거 당시 하자부수 문제 등으로 장기충당금 미반환함.
하자보수는 200만원으로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2월말.5월말 장기충당금 반환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음.
6월 금일 장기충당금 미반환시 소송하겠다고하니 하자보수금액500나왔다고 구상권 청구하겠다고하면서 장기충당금 반환하지않겠다고함.
소송시 승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