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서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연히 대상자도 접근 가능한 권한이 있었구요. 그걸 대상자에게 고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네요. 이거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관련 노동부 해석 안내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1938, 회시일자 : 2022-06-2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작성 후 개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어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하여야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