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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애로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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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서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연히 대상자도 접근 가능한 권한이 있었구요. 그걸 대상자에게 고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네요. 이거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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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관련 노동부 해석 안내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1938,  회시일자 : 2022-06-22)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작성 후 개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어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하여야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