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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늘귀중한도라지
늘귀중한도라지

직장내 갑질과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요일이나 시간 기입을 잘못한다던가..그런 정도의 실수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것으로 차별대우를 받는것같아요

1.말투를 지적하길래 같은 말투를 쓰는 직원은 왜 지적하지 않냐고 묻자 그 직원은 일을 잘해서 라고합니다

2.저에게 왜 굳이 다른 직원들 월급수준(금액은 아니고 제가 몇 등으로 많이 받는다든지)을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3.시말서 3번=해고라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녹취하면 이득이 있을까요?

4.5개월차입니다. 수습은 3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일업무일지였는데... 다른 직원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 쓰는것 같아요

5.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왜 갈수록 못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좀 힘듭니다 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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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언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이라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보아야 하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다만, 시말서 3번이면 해고다 /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신고를 염두해 두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시말서 3번을 쓴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시말서 3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