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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귀중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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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

1. 현재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집 하자(노후)로 인해서 수리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

2. 집주인 자녀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시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청구권 행사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집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보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의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3. 종합 정리
      결국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하자나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만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임대차계약 존속 의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