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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현재 청구이의 소를 진행중인데 이번 재판이 첫 재판인데 제가 폐소를 한다면 끝인가요? 아님 일반 재판처럼 항소를 해서 3심제까지 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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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도 삼심제가 적용되어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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