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장와 거래하는데 지출 증빙받을수 있을까요?

2021. 09. 13. 10:06

당사는 웨딩 이벤트 관련 업체입니다. 사진작가가 촬영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진 작가의 회사가 간이 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지출 증빙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참고로 당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7.1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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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작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진 작가에게 지급할 때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고 그 3.3%의 원천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작가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간이사업자일 때 면세로 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9.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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