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행정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소 업체 변경 및 기숙사 환경미화원이 파업으로 인해 기숙사 환경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건물이 방치되어 악취가 나고 쓰레기장을 연상시킵니다. 복도, 샤워실, 화장실, 키친 등이 모두 더럽습니다.
2020년 1월 3일(금) 이후로 환경미화가 전혀 되지 않아 1월 9윌(목) 오전에 기숙사 행정실로 환경미화 문제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은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늘(1월 9일)은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여전히 환경미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기숙사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에서 "업체 쪽과 협의 중이나 언제 해결될지 정확히 모른다, 다음 주 쯤에는 해결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빠른 해결을 촉구하자, 행정실 측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다른 대안도, 사과문도, 공지문도,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환경미화원은 파업하고, 청소업체와 기숙사 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기숙사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행정실은 학생 복지를 위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1) 이런 경우 기숙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도 장기간(10일 이상)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2)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일 정도 방치된 상태인데, 단기 근무자라도 고용해서 환경미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파업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근로자를 단기 고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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