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에 아파트한채를 보유중이면 공동명의로
1에서2억 정도 되는 집을 상속받았을때 1가구2주택이라던지 뭐 이런 안좋은게 있을수도 있나요? 불이익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상속을 받기 이전에 세대분리되어 있고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상속주택은 취득세기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