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상속을 받기 이전에 세대분리되어 있고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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