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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
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

사대보험료를 떼놓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안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두달전에 짤렸습니다

짤리는김에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겨우 설득 끝에 들어준다고 하고

마지막 월급을

사대보험료를 다 떼고 받았습니다

두달간 수시로 확인해보고 공단에 연락해봐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주에게 물어봤는데 전화,카톡,문자를 피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 내일 사업주의 부모님에게 연락 해보려고 합니다 절 고용하신게 사업주의 부모님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게 문제는 아니겠죠?

또 이런 경우 횡령죄,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화롭게 가입하고 싶지만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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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다면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공단에 직접 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문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